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그녀의 남편인 C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온 강원도 평창군 E 외 8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위이다.
피고인들은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제1순위로 설정된 대관령농업협동조합의 4억 5,000만 원 상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위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후, 2011. 11. 17.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1. 피고인 A 2011. 12.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 1길 53에 위치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경매2계 사무실에서 이 사건 경매 사건에 관하여,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대보증금란에 ‘5,000만 원’, 신청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작성일자 2011. 5. 29. 임대인 F, 임차인 A 등으로 미리 기재하여 작성해둔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성명불상 경매2계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경매 사건에 관하여,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대보증금란에 ‘5,000만 원’, 신청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작성일자 2011
3. 30. 임대인 F, 임차인 B 등으로 미리 기재하여 작성해 둔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성명불상 경매2계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위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