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소유의 시흥시 E 건물 101호 임차인이고, 같은 B은 동 건물 지층 1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가.
경매방해 고소인 서부네트웍스주식회사는 위 건물주인 D과의 금전대차관계로 위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10. 24. 경매개시결정이 된바, (1)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건물에 보증금 3,000만원을 지불하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D과 협의 하에 작성일자 2011. 11. 18., 보증금 사천만원이라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2. 2. 26. 위 주소지에서 위 건물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양식의 임차보증금란에 ‘사천만원’, 배당요구신청인 서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미리 기재하여 작성해 둔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D의 아들 F에게 위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게 한바,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고, (2) 같은 B은 사실은 위 건물에 보증금 500만원을 지불하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D과 협의 하에 작성일자 2011. 10. 10., 보증금 이천만원, 월세 일십만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2. 2. 26. 위 주소지에서 위 건물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양식의 임차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월세 ‘일십만원’, 배당요구신청인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미리 기재하여 작성해 둔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D의 아들 F에게 위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게 한바,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