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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077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동거하던 사이이고 D는 C의 딸로 2008. 7.경부터 피고인 소유의 인천 중구 E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C,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이 피고인의 딸인 채무자 F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주택에 대하여 설정해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을 근거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 G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하기로 C, D와 공모하여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D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2,000만 원’, ‘신청인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미리 작성해 둔 이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C는 2012.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5,000만 원’, ‘신청인 서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미리 작성해 둔 이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일부),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상임차확인서, 경매사건검색,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1.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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