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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08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46,34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4. 27. 2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점 인근 공터에서 원고 A과 말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원고 A의 머리채를 잡아 원고 A을 넘어뜨린 다음 원고 A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원고 A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원고 A에게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245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3)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 치료비로 합계 3,746,34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고의 나이,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원고 A: 3,000,000원 - 원고 B, 원고 C: 각 1,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6,746,340원(= 치료비 3,746,340원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원고의 2019.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부본 송달일인 2019. 1. 1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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