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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147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00,552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6....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혀 동인에게 치료비 2,400,552원 상당을 지출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물론 그 모친인 원고 B에게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주었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또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정신적 피해(위자료) 액수는 원고 A은 1,500만원, 원고 B는 200만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7,400,552원(치료비 2,400,552원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위자료)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6. 23.부터 피고가 그 액수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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