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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0 2019가단22997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382,44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연예기획사의 대표이다.

원고

A(F생)은 위 기획사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모델 지망생이자, 피고의 제자이고, 원고 B과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8. 11. 4. 03: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원고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게임을 한다는 구실로 원고 A의 손과 볼에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던 원고 A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80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9. 10. 4.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은 지출한 치료비 2,382,440원과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원고 B과 원고 C은 위자료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A이 2019. 11. 19.경부터 2020. 5. 1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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