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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225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50,7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E생)는 2017. 10. 29. 01:30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G 매장 내에서 원고 A와 시비하다가 원고 A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원고 A(H생)에게 약 28일(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치료비 지출 (1) 기왕 치료비 원고 A는 피고의 폭행으로 입원하여 치료한 비용, 퇴원 후 치료한 비용으로 총 6,331,710원을 지출하였다.

(2) 향후 치료비 원고 A는 피고의 폭행으로 코끝(비점부)이 낮아진 증상을 호소하는바, 향후치료비로 성형외과 3,952,500원, 이비인후과 466,490원 등 합계 4,418,990원이 소요된다.

다. 인적관계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6,331,710원 (2) 향후치료비 4,418,990원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 장소,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가 별다른 후유장해를 입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시 원고 A와 피고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액수를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3,750,7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8.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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