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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19가단1153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65,35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2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9. 7. 12.경 E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당시 8세)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원고 A을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기왕 치료비는 365,350원이다. 라.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사고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 A의 적극적 손해로서 치료비 365,350원,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원고 A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A의 위자료는 5,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365,350원(=치료비 365,350원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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