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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합568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3,608,182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피고가 2016. 11. 15. 15:30경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원고 A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고, 빈 맥주병을 깬 뒤 깨진 부분으로 원고 A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찔러 원고 A가 우측 안구의 시력을 상실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일실수입 232,237,161원, 기왕치료비 40,149,813원, 향후 치료비 2,000,000원, 개호비 15,221,208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인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원고 A 24,000,000원, 원고 B 8,000,000원, 원고 C, D, E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 A가 국가로부터 50,000,000원의 손해를 전보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원고 A에게 16,500,000원을 공탁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합계 313,608,182원(= 일실수입 232,237,161원 기왕치료비 40,149,813원 향후 치료비 2,000,000원 개호비 15,221,208원 위자료 24,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8,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 11. 15.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1.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인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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