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32,900,000원에서 2017.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말일 후불 지급), 관리비 100,000원(이후 200,000원으로 변경), 임대차기간 2014. 12. 19.부터 2018. 4. 29.까지로 하되, 3회 이상 차임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5. 4.경부터 월 차임을 임의대로 나누어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그마저도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자,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7. 3. 31.까지 2016. 12.분까지의 차임만이 지급되어 연체 차임은 총 17,100,000원(= 5,700,000원 × 3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부당이득금 채무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 32,9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