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8.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평당 8,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7.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감정인 C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35,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2015. 8. 23. 종료되었으므로(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는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2016.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62,59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재항변으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2016.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62,590원(당사자 사이에 별달리 다툼 없음)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