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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가단2490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500,000 원 및 2020. 4. 20...

이유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8. 5.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5. 20.부터 2020.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유한 회사 C의 영업소로 사용하여 온 사실 갑 제 1호 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의 임차인 란에는 피고 B의 성명과 인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들이 2019. 8.까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가 2019. 9. 19. 경 피고들에게 2019. 9. 30.까지 연체 차임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피고들이 위 기일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2020. 4. 19.까지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은 차임 등은 합계 19,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이 2019. 9. 30.까지 원고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 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 임인 월 1,500,000원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 4. 19.까지 연체한 차임 등 19,5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들 로부터 지급 받았음을 인정하는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9,500,000 원 및 2020. 4.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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