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16078
구상금 등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제104동 제15층 제1501호에 관하여 2015. 12. 29.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었다.

순번 보증금액 보증번호 대출과목 보증기한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 대출은행 대출실행일 대출금액 1 180,000,000원 E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2. 11. 21. - 2013. 11. 21.(변경 2016. 11. 18.) B 중소기업은행 2012. 11. 21. 200,000,000원 2 270,000,000원 F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3. 12. 27. - 2014. 12. 26.(변경 2016. 12. 23.) B 중소기업은행 2014. 1. 2. 300,000,000원

나. D는 2015. 12. 25.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12.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2. 12. 중소기업은행에 453,388,726원(원금 449,998,825원 이자 3,389,9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는 1982. 6. 1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2015. 11. 14.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2016. 1. 26.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이혼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 및 그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3. 29.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3.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5. 12. 29.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12. 31. 접수 제2594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