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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6가단5304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8차례에 걸쳐 대출하였고(아래의 각 대출금을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B은 2014. 7월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8. 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중소기업자금대출, 기타시설자금대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금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9,265,927,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만기일 대출원금(원) 자산양도 당시 대출원금 잔액 B의 연대보증 여부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9. 3. 6. 80,000,000 80,000,000 연대보증 2 기타시설 자금대출 2010. 4. 14. 2020. 3. 25. 145,000,000 87,890,000 연대보증 3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2012. 12. 20. 2020. 12. 20 5,000,000,000 5,000,000,000 연대보증 4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대출 2013. 3. 4. 2020. 12. 15. 2,050,000,000 2,050,000,000 5 기타시설 자금대출 2013. 4. 11. 2021. 3. 15. 220,000,000 220,000,000 연대보증 6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2013. 5. 27. 2021. 5. 27. 294,000,000 294,000,000 연대보증 7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3. 12. 24. 2014. 3. 24. 500,000,000 400,000,000 연대보증 8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5. 4. 14. 2016. 4. 14. 478,000,000 478,000,000 연대보증 대출잔액 합계(2015. 12. 4. 기준) 8,609,890,000

나. C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라고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아래 제1, 2의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체결일 계약 주요내용 2010. 4. 11 양도담보계약 ①피담보채무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명목 대출금채무 1억 4,500만원 ②담보목적물 : C형 크랭크 프레스(WCP-60) 5대 ③담보한도 : 1억 7,400만원 2012. 12. 20.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①피담보채무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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