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8차례에 걸쳐 대출하였고(아래의 각 대출금을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B은 2014. 7월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8. 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중소기업자금대출, 기타시설자금대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금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9,265,927,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만기일 대출원금(원) 자산양도 당시 대출원금 잔액 B의 연대보증 여부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9. 3. 6. 80,000,000 80,000,000 연대보증 2 기타시설 자금대출 2010. 4. 14. 2020. 3. 25. 145,000,000 87,890,000 연대보증 3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2012. 12. 20. 2020. 12. 20 5,000,000,000 5,000,000,000 연대보증 4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대출 2013. 3. 4. 2020. 12. 15. 2,050,000,000 2,050,000,000 5 기타시설 자금대출 2013. 4. 11. 2021. 3. 15. 220,000,000 220,000,000 연대보증 6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2013. 5. 27. 2021. 5. 27. 294,000,000 294,000,000 연대보증 7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3. 12. 24. 2014. 3. 24. 500,000,000 400,000,000 연대보증 8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5. 4. 14. 2016. 4. 14. 478,000,000 478,000,000 연대보증 대출잔액 합계(2015. 12. 4. 기준) 8,609,890,000
나. C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라고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아래 제1, 2의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체결일 계약 주요내용 2010. 4. 11 양도담보계약 ①피담보채무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명목 대출금채무 1억 4,500만원 ②담보목적물 : C형 크랭크 프레스(WCP-60) 5대 ③담보한도 : 1억 7,400만원 2012. 12. 20.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①피담보채무 :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