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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107333
대여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36,456,342원 및 그중 133,559,989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합성수지 재활용 공동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대출 약정 순번 대출과목 최초대출일 대출금액 연대보증한도 1 중소기업시설 자금대출 2013. 01. 25. 470,000,000 2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3. 04. 30. 100,000,000 12,000,000 3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4. 03. 14. 200,000,000 240,000,000 4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4. 04. 10. 100,000,000 12,000,000 5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4. 04. 10. 65,000,000 7,800,000 6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4. 10. 08. 100,000,000 120,000,000 7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5. 02. 10. 30,000,000 36,000,000 8 기타운전 자금대출 2014. 03. 25. 10,000,000 12,000,000 9 기타운전 자금대출 2014. 04. 15. 100,000,000 18,000,000 10 기타운전 자금대출 2014. 05. 27. 100,000,000 120,000,000 11 신용카드계정 2015. 04. 27. 연대보증 하지 않음 합계 1,275,000,000 577,800,000 중소기업은행은 2013. 1. 25.경부터 피고 회사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이하 위 대출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출채무’이라 하고, 순번별로 ‘이 사건 제 채무’라 한다)을 실행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 채무를 아래 표 기재 연대보증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연대보증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5. 7. 12.경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이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1. 7.경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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