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8. 11. 체결된 119,2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의 아버지인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연번 약정일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은행 1 2008. 12. 30. E 금475,000,000원 (이후, 금340,000,000원 으로 변경) 2009. 12. 29. (이후, 2013. 12. 27.로 변경) 할인어음 중소기업 은행 주안공단 지점 2 2011. 6. 13. F 금1,000,000,000원 2012. 6. 12. (이후, 2013. 6. 13.로 변경) 기업구매 자금대출 (주)G 종로중앙지점 3 2012. 10. 5. H 금450,000,000원 2013. 10. 4. 중소기업 자금대출 중소기업 은행 주안공단 지점 2) 위의 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C은 위 표에 기재된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C의 이혼한 전처인 B는 그 중 제2번 약정에 대하여 618,000,000원을 한도로, 제3번 약정에 대하여는 같은 약정에 기한 총 채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2013. 1. 25. D가 ‘당좌부도’를 사유로 부실처리되자 원고는 2013. 3. 18. 위 신용보증서에 따른 채무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C,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4326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후 2013. 7. 8. C은 1,452,585,974원 및 그 중 1,002,650,39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B는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46,182,6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3. 8. 20. 확정되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119,200,000원 송금 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2016. 8. 11. 자신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K 로 119,2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