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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4 2016가합1030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E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5. 10.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신용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행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및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 두 차례 E 및 J가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만약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내지 국민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원고는 그 이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E 및 J는 아래 표 2.와 같이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한편, E의 대표이사 G는 E 및 J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표

1. 신용보증내역(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피보증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1 K(E) 297,500,000 2012. 4. 12. 2016. 4. 8. 중소기업 자금대출 2 L(E) 225,000,000 2013. 4. 18. 2016. 4. 15. 중소기업 자금대출 3 M(J) 459,000,000 2014. 5. 29. 2020. 5. 28. 기업시설 자금대출 4 N(J) 285,000,000 2014. 5. 9. 2016. 5. 6. 기업일반 자금대출 [표2. 대출내역(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피보증인) 보증금액 대출기관 (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K(E) 297,500,000 기업은행 2012. 4. 12. 350,000,000 2 L(E) 225,000,000 기업은행 2013. 4. 18. 250,000,000 3 M(J) 459,000,000 국민은행 2014. 5. 29. 510,000,000 4 N(J) 285,000,000 국민은행 2014. 5. 9. 300,000,000 2) 원고의 대위변제 그런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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