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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7나2041727
구상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순번 보증금액 보증 번호 대출과목 보증기한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 대출 은행 대출 실행일 대출금액 1 180,000,000원 E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2. 11. 21. - 2013. 11. 21.(변경 2016. 11. 18.) B 중소기업은행 2012. 11. 21. 200,000,000원 2 270,000,000원 F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3. 12. 27. - 2014. 12. 26.(변경 2016. 12. 23.) B 중소기업은행 2014. 1. 2. 300,000,000원 1) 원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은 D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다. 2) D는 2015. 12. 25.경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12. 28.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2. 12. 중소기업은행에 453,388,726원(=원금 449,998,825원 이자 3,389,9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 1) D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는 2013. 3. 29.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4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3. 4. 3.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는 2015. 11.경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5. 12. 2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2.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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