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1. 3.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의 딸인 피고 B를 피보험자 겸 사망 외 사고의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 B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6. 5. 교통사고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6. 6.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22일간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2. 24.까지 총 14회에 걸쳐 20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0,1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피고 B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 순번 사고일시 원인 진단명 병원 입원일 퇴원일 일수 1 2011. 6. 5. 교통사고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C의원 2011. 6. 6. 2011. 6. 27. 22 2 2011. 12. 14. 위궤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상세불명의 위궤양, 기타 위염 D종합병원 2011. 12. 14. 2011. 12. 29. 16 3 2011. 12. 14. 위궤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상세불명의 위궤양, 기타 위염 D종합병원 2012. 1. 11. 2011. 1. 26. 16 4 2012. 2. 20. 허리통증, 위궤양 아래 허리통증, 요추부,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상세불명의 위궤양 E한방병원 2012. 2. 20. 2012. 3. 5. 15 5 2012. 2. 20. 허리통증, 위궤양 아래 허리통증, 요추부,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상세불명의 위궤양 E한방병원 2012. 5. 7. 2012. 5. 22. 16 6 2012. 2. 20. 허리통증, 위궤양 아래 허리통증, 요추부,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상세불명의 위궤양 E한방병원 2013. 4. 12.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