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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2755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7. 11. 13.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2010. 12.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B한방병원에 17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0. 12. 2.부터 2015. 8. 10.까지 총 15회에 걸쳐 3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일수 진단명 1 B한방병원 2010. 12. 2. ~ 2010. 12. 18. 17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현기 및 어지럼증 2 C병원 2011. 5. 7. ~ 2011. 6. 4. 29 우슬관절좌상 3 동신대학교부속 한방병원 2011. 9. 24. ~ 2011. 10. 17. 24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추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 무릎관절증 4 D병원 2012. 8. 28. ~ 2012. 9. 11. 32 뇌진탕 후 증후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5 D병원 2012. 11. 19. ~ 2012. 12. 8. 20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기타 급성 위염 6 E한방병원 2013. 2. 28. ~ 2013. 3. 19. 20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7 C병원 2013. 9. 28. ~ 2013. 10. 17. 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8 E한방병원 2013. 10. 18. ~ 2013. 11. 8. 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9 F한방병원 2014. 3. 3. ~ 2014. 3. 24. 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혈양허증,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10 E한방병원 2015. 1. 2. ~ 2015. 1. 24. 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11 F한방병원 2015. 6. 1. ~ 2015. 6. 22. 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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