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2. 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2013. 2. 5. 및 2016. 2. 5. 각 별지 1 제2, 3항 기재 각 보험계약과 같이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1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4. 13.부터 2010. 5. 1.까지 B병원에서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기타 위염으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4. 13.부터 2014. 6. 30.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38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B병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기타 위염 2010. 4. 13. 2010. 5. 1. 19일 2 C병원 위-식도 역류질환, 기타 급성 위염 2010. 5. 1. 2010. 5. 17. 14일 3 D병원 기타 급성 위염, 위-식도 역류질환 2010. 5. 18. 2010. 6. 3. 17일 4 E외과 내치핵, 외치핵 2010. 7. 30. 2010. 8. 5. 7일 5 B병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기타 배통, 목부위 2010. 8. 20. 2010. 9. 7. 19일 6 F병원 위궤양, 위염, 폐렴,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 2010. 10. 15. 2010. 10. 24. 10일 7 F병원 급성충수염, 현기 및 어지러움 2010. 10. 25. 2010. 11. 1. 8일 8 B병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천공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의 위궤양 2011. 2. 23. 2011. 3. 12. 18일 9 G병원 좌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상완골 내측 상과염, 요통 2011. 4. 6. 2011. 5. 2. 27일 10 F병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기타 위염, 위식도 역류질환, 급성 기관지염 2012. 10. 9. 2012. 10. 25. 17일 11 B병원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기관지염, 위궤양, 위염 2012. 10. 29. 2012. 11. 13. 16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