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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633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6. 10.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10.10.3. 넘어져다침 B병원 목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4 2010.10.5.~ 2010.10.18. 420,000 2 C병원 경부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0 2010.10.21.~ 2010.10.30. 300,000 3 2011.8.3. 목,허리통증 D병원 요추통, 경추통 14 2011.8.3.~ 2011.8.16. 280,000 4 2011.10.16. 넘어져다침 E한방병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19 2011.10.18.~ 2011.11.5. 570,000 5 2012.4.2. 어지럼증 및 복통 F병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위궤양, 기타두통, 급성위염 16 2012.4.9.~ 2012.4.24. 320,000 6 2012.5.31. 허리통증, 관절통증 G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관절통-아래다리, 발목 및 발 21 2012.5.31.~ 2012.6.20. 420,000 7 허리통증, 관절통증 E한방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17 2012.10.4.~ 2012.10.20. 340,000 8 2013.9.1. 허리통증, 다리쥐내림 G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경추통-경추부 14 2013.9.4.~ 2013.9.17. 280,000 9 2014.2.10. 허리통증, 다리쥐내림 H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4 2014.3.6.~ 2014.3.19. 280,000 합계 139 3,210,000 피고는 2010. 10. 3.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B병원에서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0. 5.부터 2014. 3. 19.까지 합계 1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21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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