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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3 2012가단2254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1,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9.부터 2015.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4. 21.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비노출 검사시험차량 용량검사장치(이하 ‘이 사건 검사장치’라 한다)의 제작을 제작대금 17,90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40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우선 재료비만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검사장치 중 컨트롤 유닛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그 재료비를 모두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컨트롤 유닛 1대를 납품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컨트롤 유닛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검사장치 1대를 제작하여 2009. 5. 27. 관리원에 납품하였고, 그 제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검사장치 중 컨트롤 유닛 1대의 제작비용은 이 사건 검사장치 제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8,951,250원이고, 그 중 재료비는 3,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에서 5,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에 대한 신문결과, 원고 본인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동업계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컨트롤 유닛을 제작하고, 피고는 이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검사장치를 제작한 다음 이를 관리원에 납품하고 제작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을 50%씩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컨트롤 유닛 개발비용 3,850만 원 및 이익분배금 3,000만 원 합계 6,8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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