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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40134
해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25.자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D그룹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이고, D그룹은 국내에서 E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법인들(피고, F 유한회사, G관세법인, H 유한회사)로 이루어진 연합체이다.

피고의 역대 대표이사 I, J, K 등 는 D그룹 ‘총괄대표이사’의 직위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 E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위 법인들에 소속된 파트너는 ‘유닛(unit)’을 부여받는 ‘유닛 파트너’와 유닛을 부여받지 않는 ‘고정수입 파트너(Fixed Income Partner)'로 구분된다.

원고는 2008.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유닛 파트너인 피고의 부대표로서 피고에 입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제1조 (근무개시일) 원고의 근무개시일은 2008년 1월 1일이다.

제2조 (근무부서 및 직급) ① 근무부서: 세무자문본부 ② 직급: 부대표 제3조(연봉액) ① 원고의 연봉액은 피고의 Partner Unit System(PUS)에 의하고 연 5억으로 한다.

② 연봉의 지급, 조정 및 배당금은 PUS에 의해 결정된다.

제4조(업무실적평가) 원고는 피고의 Partner 평가제도인 Partner Evaluation System (PES)에 의해 매년 업무실적을 평가받는다.

제9조(기타사항) 상기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피고의 Partner 관련규정 (파트너간의 약정서인 Partnership Agreement 포함)을 적용한다.

같다. 다.

원고에 대한 해임의 경과 1) 피고는 2017. 7.경 구조조정을 개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해임논의를 하였고, 2017. 8.경 원고에게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7. 8. 14.경 피고의 경영지원본부장 L에게 ① 원고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원고에게 파트너로서 해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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