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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3160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9.부터 2016. 4. 20.까지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4. 21.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비노출 검사시험차량 용량검사장치(이하 ‘이 사건 검사장치’라 한다)를 제작대금 17,90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작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40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검사장치 중 컨트롤 유닛을 원고가 제작하고, 재료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컨트롤 유닛 2대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원고에게 1대의 재료비인 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컨트롤 유닛 1대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컨트롤 유닛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검사장치 1대를 제작하여 2009. 5. 27. 관리원에 납품하였고, 그 제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업계약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컨트롤 유닛을 제작하고, 피고는 이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검사장치를 제작한 다음 관리원에 납품하고 제작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을 50%씩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컨트롤 유닛 개발비용 3,850만 원 및 이익분배금 3,000만 원 합계 6,8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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