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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113038
해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피고 소속 파트너(Partner)는 ‘Unit(유닛)’을 부여받는 '유닛 파트너'와 유닛을 부여받지 않는 'Fixed Income Partner'로 구분된다.

원고는 2008. 1.경 피고에 입사하여 유닛 파트너로 일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C회사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받게 되자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는데, 2017. 8.경 원고에게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4. 피고의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원고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절차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7. 8. 23. 피고에게 ‘원고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긴급직무명령을 하였다.

마. 피고가 2017. 9. 4. 개최한 파트너총회에서 D그룹 조직 및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조직 및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의 파트너 해임 사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가 2017. 10. 25. 개최한 파트너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7. 11. 1. 원고에게 원고가 2017. 10. 25.자로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조(파트너의 임명 및 해임) ① 파트너는 D그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파트너총회에서 전체 파트너의 반수 이상의 찬성과 전체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하 “특별결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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