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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나62229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팬코일 유닛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F성형외과 내부에 단단한 재질의 인테리어로 감싸져 있어 피고가 그 인테리어를 해체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팬코일 유닛의 위치와 그를 둘러싼 인테리어의 재질 및 형상, 피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팬코일 유닛을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팬코일 유닛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팬코일 유닛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각종 설비를 관리보수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 2행을 "따라서 피고 등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E에게 28,279,300원(=40,399,000원×0.7)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명인 건물주의 보험자로서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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