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교육공무원에게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나. 위 “가”항의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을 뒤늦게서야 옳게 파악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것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육공무원에게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이 불확실하여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제1심판결 선고 후에야 그 법적 성질을 옳게 파악하여 그때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른바 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신국민학교 병설유치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과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법(1991.5.31. 공포된 법률 제43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 는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청심사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 은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 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 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행정심판청구의 가부 등의 고지의무와 위 의무를 게을리 한 때의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원고에게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이 불확실하여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제1심판결 선고 후에야 그 법적 성질을 옳게 파악하여 그 때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른바 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신분이 소청심사청구권이 없는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잘못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법정의 심사청구기간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