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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1717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집39(1)특,369;공1991.3.1.(891),755]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변경결정 무효확인청구의 피고적격(=건설부장관)

나.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관계행정청이 아닌 당사자가 도시계획법 제78조 제2호 에 기하여 같은 법에 의한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변경결정권은 건설부장관의 소관사항에 속할 뿐 서울특별시장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의 무효확인청구는 피고를 그릇한 잘못이 있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행정절차 운영지침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그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관보에 게재하는 외에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하여 공람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다. 도시계획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관계행정청의 허가 등의 취소권 등은 대인적 처분에 있어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등을 얻었을 때 관계행정청이 감독자의 지위에서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일 뿐 당사자가 이에 기하여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이현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를 상대로 1987.11.20자 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의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데에 대하여 원심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1)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권은 건설부장관의 소관사항에 속할 뿐 피고의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청구는 피고를 그릇한 잘못이 있어 각하를 면치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산75 일대의 377,500평방미터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1987.11.20. 건설부장관이 건설부고시 제593호로서 그 중 49,400평방미터를 해제하는 공원일부변경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88.1.22. 그중 45,884평방미터를 소외 학교법인 선덕학원이 학교용지로 사용하도록 학교시설 결정을 함과 동시에 지적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학교법인 선덕학원으로부터 위 공원의 일부에 학교를 시설하도록 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받게 되자 그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 동 시행령 제11조 에 의한 기초조사를 시행한 후 동시행령(1988.2.16. 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6항 에 의하여 14일간의 공람기간을 정하여 서울신문에 공람공고를 한 후 1987.6.12.부터 같은 해 6.26.까지 공람케 한 다음 피고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1987.7.16. 건설부장관에게 공원변경결정을 요청하였던 바, 건설부장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원변경결정을 하므로 피고는 1988.1.22. 종전의 공원용지에 학교를 시설하기로 학교시설결정을 함과 동시에 지적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사건 처분은 그 도시계획의 입안과 변경결정과정에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도시계획안을 입안함에 있어 행정절차 운영지침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관보에 게재하는 외에 이해관계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하여 공람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관계행정청의 허가 등의 취소권 등은 대인적 처분에 있어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등을 얻었을 때 관계행정청이 감독자의 지위에서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일 뿐 당사자가 이에 기하여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16조 에 의하여 문서제출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문서제출의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증명할 사실 등을 고려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원고(선정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을 각하한 것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수긍할 수 있으며, 피고 소송수행자가 소외 송재선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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