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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1363 판결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공1989.4.1.(845),430]
판시사항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청구기간

판결요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고지함에 있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986.3.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인 60일이 경과한 뒤인 그해 8.13.에 이르러서야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행정심판청구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고지한 민원사안회시(갑 제3호증)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고 있고 달리 위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원고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1985.8.13.자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이유는 다르나 원심판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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