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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31. 16:4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5 세) 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16:55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D이 피고인을 데리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신고를 하는데,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술에 취해 상의를 걷어 올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피해 사진,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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