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 천서로 427 서 신교 앞 도로 상을 서 신 지하 차도 방면에서 서 신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3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D, F 와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 평 1길 11에 있는 구 동해해 물탕 주차장 부터 전주시 완산구 전주 천서로 436 서 신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