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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22』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G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2:23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틀 못 4길 10에 있는 전주 온 빛 중학교 정문 옆 도로를 LH이 노 펠 리스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주 온 빛 중학교 정문 옆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BMW GT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I 쏘렌 토 승용차에 수리비 2,966,665원이, K BMW GT 승용차에 수리비 4,423,702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02: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43-48 앞 도로에서 덕진구 틀 못 4길 LH이 노 팰리스 아파트 옆 수질 복원센터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G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7. 16. 02:23 경 전주시 덕진구 틀 못 4길 LH이 노 팰리스 아파트 옆 수질 복원센터 주차장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에 대해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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