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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학동 마을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전주 쪽에서 남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D( 남, 53세) 이 운전하는 E 굴삭기의 뒤 삽 날 좌측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1 차로에 정 지하였고, 이어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32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과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원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F, D)

1. 수사보고( 위드 적용관련)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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