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378』 피고인은 2015. 7. 28. 1:5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에서,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소속 경사 D이 그곳에 있던
E에게 당시 폭행 상황에 관해서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시 발 놈 아, 너는 뭐야, 팍 때려 볼 텐 게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수사업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09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3:44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 북은행 서 진로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3:44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원로에 있는 본 병원 앞 교차로를 지리산 빌딩 쪽에서 진북 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북 터널 쪽에서 신 마 전교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28 세) 운전의 08수 1 500호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