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2:15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원로 99에 있는 우 정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주 대 신정 문 쪽에서 이동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5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7.5km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LH 공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E(22 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 여, 53세) 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 져 나가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03:07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 여, 70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국과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