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2.26 2017고단1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 원로 270 선 너머 사거리를 효자 광장 방면에서 어 은 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79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를 위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