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4.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4. 18:30 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 ’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8 병, 소주 1 병, 육포 한 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2018. 4. 25. 9만원 송금)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