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 01: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 병, 노래방 이용 서비스, 접대부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노래방 이용 서비스, 접대부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노래방 이용 서비스, 접대부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피의자 지갑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 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 유리한 정상] 경 미한 피해 금액 [ 불리한 정상] 동 종 누범, 동종 전력 다수, 피해 회복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