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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21 2017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7. 6. 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19:50 경부터 다음 날 02:45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요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맥주 18 병, 소주 3 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03:00 경부터 같은 날 12:25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요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10,000원 상당의 양주 10 병, 맥주 10 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 전력: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동종 누범( 가중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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