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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4. 2. 2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17: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꽂등 심 2 인 분, 3,5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합계 51,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1. 17:10 경부터 17:45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눈을 흘기며 “ 씹할 놈들 아. ”라고 큰소리를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 2 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동 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1년 ~ 3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1년 ~ 4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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