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049] 피고인은 2017. 8. 21. 21:46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2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386] 피고인은 2017. 8. 17. 04:4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9 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9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