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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6: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E에게 ‘ 클라우드’ 맥주 6 병 및 ‘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1 병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27,750원을 제외하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달리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도 없어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 클라우드’ 맥주 6 병, 시가 330,000원 상당의 ‘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39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금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 문 및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피해 회복이 되었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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