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상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6:2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 1길 52 광 평교 밑 자전거 도로를 광 평교 수서 언덕 방면에서 탄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주행하였던 자전거 도로보다 피해 자가 주행하던 자전거 도로의 폭이 넓은 자전거 도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자전거가 있는 때에는 그 자전거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고, 자전거 도로 노면에 중앙선의 우측으로 자전거를 주행하라는 표식이 있었음에도 중앙선 좌측으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31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서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