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5: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 자전거 도로를 장안교 방면에서 중랑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은 이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경음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추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와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추월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