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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1고단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생활용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6: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516 중 동공원 앞 자전거 전용도로를 C 쪽에서 검 암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아 교 행할 수 없고 내리막이었으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마주 오는 자전거가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B( 남, 47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STACATO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검 암 역 쪽에서 C 쪽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아 교 행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마주 오는 자전거가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거나 도로의 가장자리 쪽으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A( 여, 59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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