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0:20경 양주시 B 앞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주시청’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앞지르려고 하였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려면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같은 방향에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지정된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자전거를 발견하고 다시 지정차로로 복귀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자전거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전에 휘파람을 불고, 추월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