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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5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108』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2014. 5. 17. 사망) 과 함께 2014. 3.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49 세 )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D은 피해자에게 ‘ 신차를 대출 받아 구입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후 1,0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3. 26.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시가 26,818,000원 상당을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3. 28. 경 군포시 청백리 길 6에 있는 군포 시청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구입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등록번호 E)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3. 29.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오륜 교회 앞 길에서 F에게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897만원을 위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인은 486만원을 다시 위 D으로부터 지급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818,000원 상당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950』

2.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 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G과, G이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G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고 구매한 자동차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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