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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72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720』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로, 2015. 8. 7. 경 피해자 B에게 C 그랜드 카니발 중고 승합차를 매입하여 주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위 승합차 구입 등을 위하여 ‘D’ 등으로부터 3,400만 원 상당을 승합차 담보 대출을 받아 그 중 2,700만 원으로 위 승합차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 경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승합차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700만 원과 비용 등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승합차를 처분하여 그 대금과 위 900만 원을 합해 위 대출금을 변제해 주기로 하고, 승합차를 인도 받아 각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9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위 승합차를 피고 인의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250』 피고인은 2016. 7. 14.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이라는 사람에게 BMW 528i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한다.

위 승용차가 현재 대구에 있는데 이를 구입해 H에게 판매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승용차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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