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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1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경 서울 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C 그랜드 카니발 차량 1대를 대 금 1,300만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현대 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4.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심사 표(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등,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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